케이준치킨샐러드 2022.03.18 23:08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체에서 2021년 10월 20일 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지급받았던 급여에 대해 미심쩍은 사항들이 있어서 끙끙 앓다가 조심스레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저의 급여관련 내용입니다. 

 

급여내역: 

2021년 월급 : 1,822,480원(최저임금)

2022년 월급 : 1,914,440원(최저임금)

 

지급내역(사측의 계산법 포함,4대보험 미가입해줌..)

●2021.10.20~202.10.31 : 705,480원 = 1,822,480/31*12일

●2021.11.1~2021.11.30 : 1,640,232원(수습직원 월급90% 적용)

●2021.12.1~2021.12.31 : 1,822,480원 + 182,248원(전월 수습직원 10% 차감했던 부분 돌려줌.-약속된 내용)

●2022.1.1~2022.1.10 : 679,327원 = 1,914,440원/31*11(신정휴가를 무급휴가로 책정함.) 

●초과근무

(총 63.45시간 = 59.55시간(21년도) + 3.9시간(22년도)

이중 일괄로 32시간만 22.1월에 지급) 

:  247,038원 = 1,914,440원/31*4일

 

사측에서는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을 곱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예) 190만원/31일*근무한 일수   

 

급여명세서도 지급해주지 않아서 아래 내용들을 꼭 알고 싶습니다. 

 

1. 이 계산법이 옳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2. 틀린 계산법이라면,

- 입사와 퇴사로 인해 만근하지 않은 달(2021.10월, 2022.1월)에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또한 주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21년 10월 급여와 22년 1월 급여(신정을 유급휴가로 포함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3.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계산된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맞다면, 63.4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계산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등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일할계산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3. 귀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1.5*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74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2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67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4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4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5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60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89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3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2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8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82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94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5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6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