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청라 2022.03.21 10:14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사는 2020년 신생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회사와 근무여건을 협의 함에 있어

당사자와 회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노조의 입회 또는 대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단체 협약과 회사 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별도 노사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 없이 시행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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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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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평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단체협약등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명시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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