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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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5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80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423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4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5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2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3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7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33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3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9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40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4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7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연봉제(?)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