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7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43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5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80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423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4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5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2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3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7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33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3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9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40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60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이기에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