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관련 연차대체 사용이 회사 재량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 제공에 대하여 기간도 같이나와있는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분명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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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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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 적용 규정이 있다면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해당 경조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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