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일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조항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일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조항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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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32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2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9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40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6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8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6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4044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80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404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90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40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조항이 있다면 귀하께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준수해야 하되, 일체의 손해배상문제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는 귀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귀하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 660조에 따르면 약 퇴사 통보 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퇴사를 통보하셔도 당사자 동의가 없는 이상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