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6일 근무 (월~토)
근무시간 18시~ 익월 9시
휴게시간 새벽1시~8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거 같은대
헷갈리는게 토요일날 연장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포함이여서 헷갈리네요.
급여계산 하는 방법 계산 부탁드려요
만약에 여기서 공휴일날 하루 일을 나와 똑같은 시간에 근무했다면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6일 근무 (월~토)
근무시간 18시~ 익월 9시
휴게시간 새벽1시~8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거 같은대
헷갈리는게 토요일날 연장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포함이여서 헷갈리네요.
급여계산 하는 방법 계산 부탁드려요
만약에 여기서 공휴일날 하루 일을 나와 똑같은 시간에 근무했다면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67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8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41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69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5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80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134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91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21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9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980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98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7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38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5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77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매일 8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1주일에 토요일 8시간 발생하게 되므로 시급*8시간*1.5*4.34를 해주면 1개월의 평균 연장근로가 나오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게 되므로 연장가산과 별개로 시급*3시간*0.5*4.34를 더해주면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 위의 1.+2.+3.을 해주면 귀하의 월평균 급여가 산출되게 됩니다.
* 공휴일의 경우 8시간 미만은 50%를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