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내 겸업으로하는게 걸렸는데 회사측에서 

단순업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해주겠다고하여서 권고사직작성을하였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권고사직(업무부적합)으로 1달해고예고기간을 받았는데

중간에 남은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게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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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3.2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에 남은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의무는 없겠으나, 만일 해고의 예고를 한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동안은 근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연산호박꿀통 2022.03.29 16:20작성

    30일전해고예고는 해주었는데 30일남은기간중에서 일부기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무급휴가를 줄수있는건지 문의드렸던거에용 ㅠ

  • 상담소 2022.03.30 15:48작성

    30일전 해고 예고를 한다면 30일 동안은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한다면 이는 해고의 예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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