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리 2022.03.23 19:0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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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근참법 2조에 따른 정의를 확인하면 두 법 모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노사협의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사용자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애초 근로자 입장 대변, 혹은 사용자 입장 대변을 통한 협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협의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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