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자측 / 근로자측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ex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은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에 명단을 올렸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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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10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급 질문 1 | 2022.04.03 | 262 | |
노동조합 |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2022.04.03 | 103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 2022.04.03 | 1502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 2022.04.02 | 185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04.02 | 878 |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801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7505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79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85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41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74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52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80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134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94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21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40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6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근참법 2조에 따른 정의를 확인하면 두 법 모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노사협의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사용자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애초 근로자 입장 대변, 혹은 사용자 입장 대변을 통한 협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협의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