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1638 2022.03.24 09:5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9.1.1일 입사자  취업규칙에 의거 2022.7.1 촉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예정으로

급여 변동없는데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정리해야되는지요?

1-1 정리해야 된다면 1월~6월 사이의 연차는 없어지고 7월 1일 새로 입사시작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2. 2021.7.10일 촉탁근로자 입사

2022.7.10일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계속근로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2-1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년을 계속근로하면 3년차에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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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변동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촉탁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식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2. 연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366일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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