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어렵다 2022.03.24 11: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인사 담당자로 배정받았습니다.

기존 회사 정규직 직원과 다르게 근무하는 2교대 직원의 연가 계산하려고 보니, 내용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문의:  중도 근무형태 변경자에 대한 연가계산

 * 입사일 2021.03.15.(기존 2021년도 연가의 경우 연가수당으로 모두 지급 완료)

- 1안 2022.01.01.~2022.03.13: 주 3일 근무 16:30~익일 09:30

- 2안 2022.03.14.~2022.12.31:  주 6일 근무 2교대  주간근무D(16:30~익일 01:00), 야간근무N(24:30~익일09:30)/주단위 근무형태 변경

이에, 제가 한 계산 방법은 

1안 기준 한달 만근시:  1~2월 4.8시간 부여*2달=9.6시간

2안 기준 한달 만근시: 3월~12월 8시간 부여*12달((입사년재직일292/365)*15일)=12일=96시간

> 1안+2안  9.6시간+96시간=105.6시간   이에, 106시간 부여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안)이라고 하면 확정되지 않는 계획단계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변경된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감단승인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판단한다면 연차휴가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1안은 맞습니다.  2안의 경우도 휴게시간이나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같다면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로 크게 구분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91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6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7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70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49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974
»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70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62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56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06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1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30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