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인사 담당자로 배정받았습니다.
기존 회사 정규직 직원과 다르게 근무하는 2교대 직원의 연가 계산하려고 보니, 내용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문의: 중도 근무형태 변경자에 대한 연가계산
* 입사일 2021.03.15.(기존 2021년도 연가의 경우 연가수당으로 모두 지급 완료)
- 1안 2022.01.01.~2022.03.13: 주 3일 근무 16:30~익일 09:30
- 2안 2022.03.14.~2022.12.31: 주 6일 근무 2교대 주간근무D(16:30~익일 01:00), 야간근무N(24:30~익일09:30)/주단위 근무형태 변경
이에, 제가 한 계산 방법은
1안 기준 한달 만근시: 1~2월 4.8시간 부여*2달=9.6시간
2안 기준 한달 만근시: 3월~12월 8시간 부여*12달((입사년재직일292/365)*15일)=12일=96시간
> 1안+2안 9.6시간+96시간=105.6시간 이에, 106시간 부여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안)이라고 하면 확정되지 않는 계획단계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변경된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감단승인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판단한다면 연차휴가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1안은 맞습니다. 2안의 경우도 휴게시간이나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같다면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로 크게 구분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