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flsql92 2022.03.24 12:04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제조업사업장으로 취업규칙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0.11.2 입사한 A씨는 2021.9.2~2021.11.30 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8일(2021년 근무기간중 병가외 2일의 결근이 있음)

이러한 경우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소정근로일수는 267일이고 근로제공일이 208일이라면 출근율은 약 78%이므로 80%이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32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4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90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403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53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67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88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1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23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6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4043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80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404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90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40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480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