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2 2022.03.24 18:58

1. 코로나 격리기간 중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 코로나 격리기간 중 일요일이 포함되어있을 시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일요일도 무급으로 임금 공제되는지요?

2. 격리기간 중 회사의 필요로 근로자가 재택근무 할 경우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하는데 50% 임금만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코로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할 경우 현재기준 일 45000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택근무한 근로자에게 50%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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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3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재택근로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급여를 임의적으로 5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근무지가 재택이라 하여 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 할 수 없습니다.

     

    3)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상지급하여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 대해 일급을 감액하여 지급하고도 정상 지급했다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업을 하게 하여 , 즉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도 임금을 정상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케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코로나 휴업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j2 2022.03.31 16:52작성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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