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455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8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91 | |
해고·징계 |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 2022.05.11 | 1002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9 |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34 |
기타 |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 2022.03.15 | 882 | |
기타 |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 2022.03.14 | 70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485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22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99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6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1 | |
기타 | 근무지 범위 확장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1 | 2022.01.07 | 107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61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10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111 | |
근로계약 |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 2021.12.14 | 80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