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24 23:42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19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1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2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7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 휴가일?

다달이 받는다면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12?

따라서 7월 급까지는 통상임금 x 16/12/

8원 급여부터는 통상임금 x 17/12?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전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여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인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7.31까지 만근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므로 17일에 66.410원을 곱하여1,128,970원이 12개월에 걸쳐 나누어져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그러나 2021년 8.1~12.31까지와 2022년 1.1~7.31까지 통상시급이 다른바 2021년과 2022년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8.1~2022.7.31 사이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위의 1,128,970원이 되는지 비교하시고 차액을 조정액으로 추가 청구 하시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4.05 750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8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소멸일 1 2022.04.05 2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66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65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36
최저임금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2022.04.04 196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1804
근로계약 3개월 수습 후 전환 1 2022.04.04 906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8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2.04.04 604
직장갑질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2022.04.04 1267
휴일·휴가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2022.04.04 12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4.04 146
휴일·휴가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2022.04.04 2086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1042
최저임금 최저임급 질문 1 2022.04.03 262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1035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501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18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