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묵 2022.03.25 11:01

-퇴직자 연차 산정에 관한 문의

 

재직 당시에는 연초에 직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신규입사자(1년 미만)는 입사일기준, 기존입사자(1년 이상)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에는 신규입사자, 기존입사자 모두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퇴직에 잔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신 분들 중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입사일기준보다 연차 수량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경우에 기존대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서 지급하였던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감독 실사시 문제가 되는지요.

 

취업규칙상 별도 연차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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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기존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만큼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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