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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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7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309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75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85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2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858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58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8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14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50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9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