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f1715 2022.03.25 14:52

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때는 2.5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주휴수당포함)

그러면 평일중 다른날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이신분은 주 7일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2.5배의 급여를 받으신다면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절대 안되는 건가요? 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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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 명목의 1일 통상임금(월급에 포함된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에 휴일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1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즉,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는 휴일포함 1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4)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그에 따른 급여지급은 당연한 것이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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