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4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204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310 | |
산업재해 |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02 | 466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790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311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420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520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8 |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529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9 | |
기타 |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 2021.11.09 | 331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61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6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78 | |
고용보험 |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6.04 | 696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8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