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기준 연차 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22년도 1.1이후 6개 사용)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해에는 월 1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17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됐다고함)
입사: 2016. 9. 26
퇴사예정: 2022. 04. 30
전년도 연차 제외하고 새로 발생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회계연도기준 4개 발생, 입사일 기준 7개 발생되므로 1개만 더 사용하면 된다고하네요.
제 생각에는 2022. 1. 1 17개 발생했고 6개 사용했으니 11개가 남아있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이 6개도 코로나 때문에 사용한거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이상 개근할 경우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6일을 사용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어 퇴사시 이를 2022.4.30자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