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자 2022.03.28 00:18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두분이구요 두분중 한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나머지 한분이 대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몇달안된 초보라 계산하려니 많이 어렵네요

- 기본급 1,951,000 / 야근수당 179,000

- 통상임금 : 2,130,000(매월고정)

- 근무시간 : 07: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 11시~12시 / 17시~18시 )

야간 7시간 ( 22시~익일05시)

** 대체근무일과시간 : 3/17(목) 07시~익일07시 (24시간근무)

3/19(토) 19시~익일07시 (12시간근무)

3/21(월) 19시~익일07시 (12시간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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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의 구성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라면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격일제 근로에 1일 15시간 근무라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15*365/12/2로 계산하셔서 통상임금 월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통상임금 월액이 만일 2백만원이라면 2백만원을 약 228.12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므로 이에 따른 근무시간과 야간가산을 곱해주면 급여계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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