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49 2022.03.28 09:14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고용 시 임금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업종은 도.소매 이며,

아르바이트(판매사원)의 근무내용은  일일 8~9시간 근무 시급으로 적용해서

지급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현재 2주 정도 근무 했으며  최대 한 달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지급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지,  4대보험 가입 해당사항이 있는지,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8시간 근무 경우 휴게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주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당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길 원해서 일부 근무일은 9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상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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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 즉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 가입, 고용보험은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면 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업무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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