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op 2022.03.28 09:47

비영리재단에 사무직으로 재택 근무 중심으로 주2일 근무, 10개월 계약하기로 하고   월 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으로 할 경우 어느 조건이 의료보험 가입에 좋을지?

셋째, 아르바이트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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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계약과 상시직 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적용이 가능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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