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aazaaza 2022.03.28 12:59

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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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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