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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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533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3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250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8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3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1 | |
휴일·휴가 |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13.03.08 | 6700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32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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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30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69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88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1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45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