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명 규모의 스타트업입니다.

1. 이번 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화를 받는 상담원을 1명 뽑습니다.

2. 해당 상담원 1명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로자입니다.

3. 해당 업체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4.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연간 50만원 교육비를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5. 해당 업무는 기존 정규직 또는 담당자가 같이 하지 않고 해당 파견근로자1명만 합니다.

6. 이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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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3) 차별적 처우 가 있을 때 위법하게 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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