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코 2022.03.30 12:14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하던 업무도 있고 사람을 바로 구하기 힘들거같다고 약 2개월만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 실업급여 기준이 마지막 3개월 급여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 4년 + 계약직 2개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마지막 정규직 월급과 계약직 2개월 월급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5. 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 기간(피보험일)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6.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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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보험 납입내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입증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 단절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계약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입니다.

    4.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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