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식이 2022.03.30 22:52

8시간 전일제 근로자가

2.28.(월)~3.6.(일) 한동안

월~금: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 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7.5시간 

총 32+7+5+7.5=51.2시간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5시간은 중 삼일절로 인해 기본수당으로 지급되고, 일요일 7.5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근데 1에 12시간 한도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와서요!

일요일 7.5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고 단순 휴일근로인게 맞죠? (비록 휴일근로수당과 중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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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지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도 연장근로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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