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목) 9:30~19:00
(금) 9:30~18:00
(월) 9:30~19:30
(화) 13:30~19:30 (개인사유로 오후출근)
그리고 화요일 밤에 이날까지만 한걸로 통지문자 받았습니다.
근무일수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목) 9:30~19:00
(금) 9:30~18:00
(월) 9:30~19:30
(화) 13:30~19:30 (개인사유로 오후출근)
그리고 화요일 밤에 이날까지만 한걸로 통지문자 받았습니다.
근무일수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9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6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2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649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9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9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805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6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9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647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게 되므로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