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3.31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여 현재 휴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급여의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유급휴가로 최대 60일), 연차유급휴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기간이지만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제 잔여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수당이 아닌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4월 중순에 간단한 수술을 받아서 진단서를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받아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때도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권이 아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30%만 추가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조건과 유급처리 기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2022.04.13 65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2022.04.13 4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9
기타 기업 채용문제 1 2022.04.12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26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2022.04.12 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72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649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91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9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13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80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91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646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4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