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측과 당직, 초과수당 등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빗고 있으며 월-금요일 주5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수-일요일 근무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은 회사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한 부분이라, 근로기준법 위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1. 사측의 의견이 맞는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근로계약서 갱신이 안된다는 의견도 봤었는데 사측에서 저렇게 나올경우 근로자의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미동의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처할 시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