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2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643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91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9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805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6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9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630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7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281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69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