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프 2022.03.31 22:16

2005년부터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첫째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첫째)21년 3월1일~22년 2월28일

 

올해는 작년에 연이어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중입니다.

(둘째)22년 3월1일~23년 2월28일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근무경력이 길기 때문에

21년기준으로 발생연가일 수가 약20일 가량 됩니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가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육아휴직기간(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중 제게 부여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네이버를 보니 된다는 노무사님과 안된다는노무사님 의견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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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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