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이엉아 2022.04.01 00:12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입   사   일 : 2014.10.02
퇴사 요청일 : 2022.04.01
근 무  현 황 : 1일 3교대근무
소진못한 대체휴무일자 : 39일
 
서비스직에서 1일 3교대 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주중, 주말 구분없이 3교대 근무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여 주말근무시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휴무일자가 계산되어 지고있습니다.
(예 2022년 02월 : 설휴무 2일+ 토,일 8일 =  2월 간 총 10일의 휴무가 적용되는방식<연차제외>)
 
허나, 동료근무자의 퇴사, 바쁜일자 지원출근 등으로 인해 10일을 다 휴무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총 39의 대체휴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2.02.28 에 2022.04.01 퇴사하는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사직서 작성 및 결재 완료되었습니다.
 
명일 2022.04.01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소진못한 대체휴무에 대해 퇴직시 일괄정산은 불가하며
 
잔여 대체휴무에 대해 돈을 받고 싶으면 잔여대체후무 39일은 근무 한것으로 하여 
 
5월중 퇴사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사측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잔여대체휴무에 대해 일괄정산을 사측에 요구할수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타 회사 입사, 퇴직금의 활용등 개인 일정이 있는데 잔여대체휴무를 일괄정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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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대체휴무일을 사용자가 사용을 보장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전 이를 사용케 하고 퇴사하게 하였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대체휴무 부여시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휴일에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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