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드네 2022.04.01 10:27

알바 직원을 쓰는데 1일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1주일에 근무일도 필요시마다 쓴다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예) 3월 기준 3월 29일 5시간 근무/30일 4시간 근무/31일 7시간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1주일이라고 하면 월~일기준인지 아님 근무시간일부터 1주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그에 따른 임금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초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황처럼 처음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43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13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44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1036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77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803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211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8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3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58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1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67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43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73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1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