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an 2022.04.01 15:15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원 2명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중인데,

경비원 1명을 추가하여 3명이 "당비비" 로 변경을 검토중입니다.

 

당비비로 변경하면서 휴게시간도 줄이고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교대근무시에는 16시간 근로+8시간 휴게 로서,

법정 최소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당비비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소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인지,

아니면 4시간 근로 30분 휴게 등의 적용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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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1.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

    2.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로써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 근무(24시간 교대)의 경우(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5.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등에 대해 명시하고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상황은 3.과 관련한 내용이나 12시간 이내도 아니고, 24시간이지만 격일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격일제는 아니나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3.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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