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 스케줄근무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경조휴무가 부모상인경우 5일이라고 합니다.
경조휴무 5일중 개인휴무 2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휴무포함 5일을 계산하는데 맞는지요?
도급직 스케줄근무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경조휴무가 부모상인경우 5일이라고 합니다.
경조휴무 5일중 개인휴무 2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휴무포함 5일을 계산하는데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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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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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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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무나 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휴무가 역일 기준인지, 근로일 기준인지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