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09 2022.04.05 22:47

도급직 스케줄근무로 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경조휴무가 부모상인경우 5일이라고 합니다.

경조휴무 5일중 개인휴무 2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휴무포함 5일을 계산하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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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무나 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휴무가 역일 기준인지, 근로일 기준인지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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