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633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89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8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79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216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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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