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토마토 2022.04.06 16:09

근속 1년미만 근로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개월 만급시 1개 연차 지급에서 제외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22.02.01 입사

2022.03.01 연차 1회차 지급받음

2022.03.04 코로나 확진 /5일간 무급휴가 진행

2022.04.01 연차 2회차 지급 대상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님)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의 반대어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5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88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13
»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62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7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9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9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9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38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1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