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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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69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5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25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7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5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6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6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178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6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50 | |
근로계약 |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 2022.04.21 | 26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98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3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1 | 261 | |
해고·징계 | 1인고용사업장 1 | 2022.04.20 | 507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4.20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4.20 | 264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2022.04.20 | 22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일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