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나 2022.04.07 09: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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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일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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