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자 2022.04.07 12:32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1년 2월 15일 입사 -> 21년 7월16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차는 몇일인가요?? 4일 or 5일

    월급여는 3,0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연수수당 지급 시 세금공제 (연차 일수 5일 기준)

   . 국민연금 : 연차수당 * 4.5%(574,160*0.45% = 25,837원)

   . 건강보험 : 연차수당 * 3.43%(574,160*3.43% = 19,694원)

       ㄴ 장기요양보험 : 11.52%(19,694*11.52% = 2269원)

  . 고용보험 : 연차수당 * 0.8%(574,160*0.8% = 4593원)

  . 소득세 : ??

상기처럼 4대보험 일할계산 하여 처리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5개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세법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608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8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906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9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44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50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8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742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519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27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48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38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69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