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푸르게 2022.04.07 16:50

입사일 : 2021.3월 5일

퇴사일 : 2022. 3월 4일 입니다.

 

21년 12월 연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11개중 6개사용분을 제외한 5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2년 3월 퇴사시 연차를 3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사일이 딱 1년이 되어 연차 15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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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라는 작년 말 대법원 판결로 1년 365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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