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o 2022.04.08 01:00

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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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뒤 (소액)체당금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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