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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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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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3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8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뒤 (소액)체당금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