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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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80 | |
근로계약 |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 2022.04.27 | 886 |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612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909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29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4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50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35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770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53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2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60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