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쿠 2022.04.09 09:56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고 6년차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입사였고 3월에 퇴사하게됬는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기준이랑 비교해서 지급된다고 찾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 회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속이 쓰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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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계연도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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