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고 6년차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입사였고 3월에 퇴사하게됬는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기준이랑 비교해서 지급된다고 찾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 회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속이 쓰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고 6년차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입사였고 3월에 퇴사하게됬는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기준이랑 비교해서 지급된다고 찾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 회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속이 쓰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 2022.04.27 | 33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 2022.04.27 | 72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1 | 2022.04.27 | 2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4.27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80 | |
근로계약 |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 2022.04.27 | 886 |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612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909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29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4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50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35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772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53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계연도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