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든여자 2022.04.10 21:32

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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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동거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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