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 사용자간의 있을 문제 말고 퇴직급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정산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1)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 사용자간의 있을 문제 말고 퇴직급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정산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022.04.20 | 45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 2022.04.20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0 | 28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 2022.04.20 | 15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1 | 2022.04.20 | 27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 2022.04.19 | 1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 2022.04.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96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702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8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68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9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505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51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2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퇴법상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재산정해야 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