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비 2022.04.11 14:26

1)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 사용자간의 있을 문제 말고  퇴직급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정산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퇴법상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재산정해야 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50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8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8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5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2022.04.19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2022.04.19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2022.04.19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2022.04.19 196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702
기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2022.04.19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2022.04.19 884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68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9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505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624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 1 2022.04.18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