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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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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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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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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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768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531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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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