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퇴직 2022.04.11 21:51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612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8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909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70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53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50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35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768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53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28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60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42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77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