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곰입니다 2022.04.12 09:52

2019년 12월20일부터~2022년 4월 11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객실 30개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근무자3인 객실3명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격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1달에 한번 휴무가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3,886,890

국민연금 : 144,000

건강보험:111,840

고용보험:24,000

장기요양보험료:13,720

소득세:84,850

지방소득세:8,480

식대:200,000

@공제액계 586,890

@차인지급액 3,300,000

@근로시간

근로일수 : 13일

총근로시간 :234시간

@산출식

기본급 : 3,886,890

 

 

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은 3,300,000원이며 식대도 통장으로 들어왔으나 회사카드로 먹자고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이 식대포함 3,50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도 반반부담할줄 알았는데 사업주가 내준다고해서 쭉그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 2틀휴무가 있으며 휴가비로50만원 나옵니다.

 

2019년 12월20일부터~2022년 4월 11날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을 수령하였습니다.

총 수령액은 660만원입니다.

 

 

통상 세전금액 

세전금액 기본급->3,886,890 X 2년 = 7.773.780    이 금액이 퇴직금이어야 하지?

세후금액 식대포함금액 통장이 찍히는 금액 3,500,000 X 2년 =7,000,000 이 금액이 퇴직금이어야 하지?

세후금액 식대미포함금액 통장에 찍히는 금액 3,300,000X2년+6,600,000 이 금액이 퇴직금이어야 하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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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2022.4.11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으며 2022.4.1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2.1.11~1.31 사이 21일에 대한 급여 총액+2022.2.1~2.28까지 28일에 대한 급여총액+ 2022.3.1~3.31 사이 31일에 대한 급여총액+2022.4.1~4.10까지 10일에 대한 급여총액을 더하여 이를 2022.1.11~4.10 사이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4)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 금액으로 귀하의 임금항목에서 보면 기본급이라 이름 붙이 3,886,890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각기간에 대해 월급여 총액인 3,886,890원을 재직일수에 비례해 배치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2022.1.11~1.31 사이 21일에 대해서는 2,633,055원( 21/31*3,886,890원)+ 2022.2.1.~2.28사이 28일에 대해서는 3,886,890원+2022.3.1~3.31 사이 31일에 대해서도 3,886,890원+ 2022.4.1~4.10까지 10일에 대해서는 10일/30일*3,886,890원으로 1,295,629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면 11,702,464원이 됩니다. 이를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으로 130,027원이 나옵니다.  

     

    5) 이를 기준으로 2019.12.20일부터 2022.4.11까지 재직일수는 843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약 70일(843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9,009,268원이 되겠습니다.(70일*130,02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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